중국 정부는 어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국이 서방해역집행력을 강화하는 목적은 새로 개정한 ‘무기사용매뉴얼’을 집행함에 있어서 ‘선조치 후보고’원칙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각 어선은 준법의식을 강화해 무허가 불법침범조업과 법집행에 폭력저항하는 행동을 금하고 해외어업규정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주성)은 11월에 들어서면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서해 주변 해역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척수가 일평균 150척에서 50여척으로 60%가량 급감한 원인을 베이더우 시스템에 수신된 메시지를 통해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해경은 서해5도 근해 꽃게 조업량이 3만1000㎏에서 13만9000㎏으로 3.5배 증가하게 된 원인을 알기위해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 하던 중 원인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중부해경 기동전단에서 지난 17일 오전 9시 17분쯤 서격렬비도 서방 44해리, 어업협정선 내측 5.5해리에서 조업중인 허가 중국어선(노영어00000호)을 검문검색을 하던 중 선장 침실에 설치된 베이더우 시스템에 수신된 메시지를 발견됐다.
중부해경은 서해상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응하고자 지난 6월부터 기동전단 운영을 시작한 뒤 8월 TF팀을 구성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단속하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들의 불법적인 저항에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1월부터 해경본부에서 공용화기 사용 등을 명문화한 중국어선 단속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해양경찰은 개정된 ‘무기 사용매뉴얼’을 중국 정부에 통보했고,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실제 공용화기 사용 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사용이 종료된 후 결과 또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성 중부해경본부장은 “이번 메시지는 중국정부도 자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조업이 근절되는 때까지 해양경찰은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공용화기 사용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중부해경 TF팀은 오는 24일 인천 송도 소재 중부해경본부 대강당에서 △불법 외국어선 관련 법규 △정책 방향 등을 분석 △근본적인 불법 조업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연구발표 및 토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