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씨를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참고인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박 대통령이 공소장에 피의자로 명시됐나”라는 질문에 “최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 부분은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앞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의미인가”라고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이 40페이지가 넘는다.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공소장이 나오면 확인해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강제수사 가능성에는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 수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