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최순실·안종범과 공범… 기소 못하지만 수사는 계속”

입력 2016-11-20 11:27 수정 2016-11-20 13:21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이 20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생방송 화면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이병주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공범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어도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확보된 제반 자료를 근거로 박 대통령이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어 “특별수사본부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조사 중인 김종 전 문화부 차관, 장시호씨 등의 제3자 뇌물수수혐의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혀 박 대통령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중심에 설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