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순실 강요·사기미수 기소… 안종범 직권남용 혐의 적용

입력 2016-11-20 11:15 수정 2016-11-20 13:19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생방송 화면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이병주 기자

찰이 최순실(60)씨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최씨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금을 모금한 혐의다.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후원금 70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발족한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일 최씨, 지난 5일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그러나 최씨 기소 전 박근혜 대통령 조사에는 실패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