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공모관계"… 공소장에 '적시'

입력 2016-11-20 11:15 수정 2016-11-20 11:55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혐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며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의 여러 범죄 사실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고 했지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 계속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이영렬 검찰수사결과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검찰은 이날 전경련 소속 53개 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걷어들인 혐의로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부 고위직 인사, 기밀 문서 등 180건을 인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외부에 유출한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로 구속기소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