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술 마시고 모친 폭행 40대 아들 집유

입력 2016-11-20 08:50


'돈을 마련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염호준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2시20분께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어머니 A씨의 집에서 A씨를 향해 선풍기를 던진 뒤 다시 쇠로 된 가스레인지 받침대를 던져 A씨의 손등을 맞히고, 방 밖으로 A씨를 끌고 나와 발로 옆구리를 3~4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돈을 마련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A씨가 들어주지 않았던 점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염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 모친에게 상해를 가했다. 범행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고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의 정황을 술에 취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 A씨가 아들의 알코올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