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라면이 짜다'는 등의 이유로 승무원을 때려 논란이 됐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A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1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원회의에서 회사의 주요 경영의 결정에 관여했고 해당 부서 운영에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측이 A씨에게 사직을 강요·종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는 사임원을 제출할 경우와 징계절차에 회부될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한 후 대기업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사임원 제출이 낫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사임을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승무원들이 사내 사이트에 경위를 기록한 사내 보고서를 작성해 게재하고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고 해당 승무원일지가 SNS,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유출의 구체적 경위나 행위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승무원일지에 A씨의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는 등 대한항공이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15일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
A씨는 비행 중 '밥이 설 익었다', '라면이 짜다', '아침메뉴에 죽이 없다'는 등 식사 제공, 좌석 교체, 실내 온도 조절 등 기내 서비스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내 주방에 들어가 승무원에게 주문했던 라면을 주지 않는다고 질책하면서 잡지책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 기장은 미국 LA공항에 도착해 기내 승무원 폭행사건을 신고했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조사하자 A씨는 입국을 포기하고 다시 귀국했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면서 SNS 등을 통해 논란이 일자 포스코에너지는 같은해 4월22일 A씨를 보직해임하며 진상조사 후 인사조치를 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다음날 A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
A씨는 "회사가 구체적 진상조사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며 "고객정보에 해당하는 승무원일지를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와 사생활에 불이익을 입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자신의 평판 등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자발적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실질적 해고라고 볼 수 없다"면서 "사내 보고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구체적 경위를 알 수 없고 대한항공이 주의해도 고의적인 유출행위를 막을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
기내 갑질 ‘라면 상무’, 회사 상대 해고무효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6-11-20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