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 인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8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촛불집회 행진 경로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기간은 본안 소송 선고시까지다.
법원이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집회를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청와대의 목전으로 볼 수 있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은 금지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제4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8개 진행로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교통 소통 확보’ 등을 이유로 일부 구간의 제한을 통보했다.
광화문 앞 경복궁 교차로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진입하는 청운동주민센터(신교동 교차로),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통의로터리), 삼청로 방향의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가 쟁점이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과 12일에도 경찰 진입 금지를 통보한 청와대 인근 촛불집회 행진을 허용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