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학’ 집단소송 종결…트럼프 2500만불에 합의

입력 2016-11-19 15:45 수정 2016-11-20 11:5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2005년 5월 트럼프대학 설명회에 참석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대학’ 문제로 자신에게 집단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과 합의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2004년 설립한 대학이 사기 혐의에 연루돼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가 2500만 달러(약 294억2500만원)를 내고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시종일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사건을 담당한 멕시코계 판사가 자신에 대한 반감으로 편향된 재판을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타협은 없다”며 오는 28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법원에 출두해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트럼프가 전격 합의를 결정한 건 당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변호인인 대니얼 페트로셀리가 18일(현지시간) 해당 소송을 다루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지방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AP뉴시스

집단 소송에는 트럼프대학에서 부동산강좌를 수강한 학생 60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연간 수강료 최대 3만5000달러(약 4000만원)를 지불했지만, 자격 없는 강사가 엉터리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교육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달러(약 11억7700만원)도 지불하게 됐다. 다만 트럼프가 잘못을 인정할 필요 없다는 조건이다. 학생들은 개인당 적게는 1500달러에서 많게는 3만5000달러까지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