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교육 때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이 벌점을 받는다?’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실화 된다.
장 의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국가인권위 활동에 참여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즉 ‘인권존중 인증제’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업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물품구매, 시설공사, 용역 등 입찰에 참가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인권인증 기업 명단은 인터넷에 공개되며, 인권위원장은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인권실태를 조사할 권한이 생긴다.
또 인권위원장이 기업 관련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권한까지 부여해놨다.
이렇게 되면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에 들어있는 ‘성적지향(동성애)’도 기업들이 적극 보호·촉진해야 할 대상이 된다.
고영일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 간 성행위를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천 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동성애자가 강사로 나서는 인권교육을 기업에서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고 변호사는 “이것은 곧 국가인권위가 인센티브 제도를 앞세워 기업과 공공기관에 동성 간 성행위를 인권으로 인정하라며 압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동성애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성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는 1만건 이상의 반대의견이 달리고 있으며, 장 의원실로 항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법안이 통과된 뒤 기업이 동성애자 강사의 강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경우 직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상황이 된다. 기업 인권인증에 오히려 감점사항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 기업은 자유로운 인권차원에서 패널티(벌점)를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 “(동성애 강사의 강의를 막는다면) 기업 입장에서 종업원들에게 특정한 이념을 강요한 상황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 내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남여 평등을 위해 인권인증제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주자는 법안인데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당혹스럽다. 동성애와 법안의 관련성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의원실은 20일 다시 본보에 공식 반론을 보내고 “법안 어느 곳에도 동성애, 성적지향 등의 관련 단어가 사용된 바 없다”면서 “법안은 인권존중 우수기업을 인증함으로 근로자의 인권침해,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차별 등 기업 내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동성애 옹호법으로 호도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증 취득을 위한 요건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며, 국가인권위의 활동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다”면서 “성적지향(동성애)이 기업들이 적극 보호·촉진해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지는 가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동성애 단체의 법인화 움직임과 법안이 맥을 같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김지연 약사는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동성애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화가 현실화된다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동성애 옹호·조장 문화가 쓰나미처럼 밀려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약사는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동성애자 법인에 거액을 기부하고 인권인증을 받는다며 앞다퉈 동성애 옹호·조장 캠페인을 펼칠 수도 있다”며 “지금이야 말로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