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항소심서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헌영)는 1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새벽 “전화를 버릇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의전원 동기인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수시간 동안 감금·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전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던 조선대 측은 뒤늦게 A씨를 제적 처분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의전원에서 제적됐고, B씨에게 1000만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