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밀어달라” 기자에게 돈 건넨 파주 시의원 법정구속

입력 2016-11-18 13:18
특정 후보 지원 청탁과 함께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실(53·여) 경기도 파주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형사합의부장 김창형)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이날 법정구속된 최 의원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께 기소된 파주지역 신문기자 이모(61)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신문사 발행인이었던 최모씨는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친분관계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4년에도 돈을 줘 매수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는 늦게 신고를 한 점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씨에게 지난해 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10만원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차량의 고장난 부분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구멍 난 양말 사진을 최 의원의 휴대폰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후 ‘양심의 가책’을 이유로 이 같은 사실을 선관위에 자진신고했다.

파주=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