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12번 문제가 복수정답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수능 종료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한국사 홀수형 14번 문제에 답이 2개라는 주장이 올라왔다.
이 문제는 일제시대 법원 선고문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내용이다.
정답은 1번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하였다’로 제시돼 있지만, 5번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는 내용도 정답일 수 있어 논란이다.
시일야방성대곡은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처음 실린 글이지만, 대한매일신보도 1주일 뒤인 27일 이를 지면에 게재했기 때문이다. 을사늑약은 11월 17일 체결됐다.
이는 백과사전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
두산백과사전은 ‘시일야방성대곡' 항목에서 “대한매일신보는 11월 21일 시일야방성대곡이야말로 모든 대한제국 신민의 통곡이라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으며, 11월 27일에는 시일야방성대곡을 한글과 영문으로 옮겨 실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렸다”고 제시했다. 지난 2008년 8월 14일자 정부의 정책브리핑에도 “1904년 7월에는 영국인 베델과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는 한편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쓴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기도 하였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항일언론인 장지연이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황성신문에 쓴 논설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평가원장님도 엄중하게 생각하지만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