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알려주고 금품받은 박덕진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 실형

입력 2016-11-18 11:51
박덕진(72)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개발사업 정보를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500만원을 선고하고 5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은 하남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6월 83억원 상당의 ‘위례 에코앤캐슬 주택 건설사업’ 창호공사 수주를 대가로 한 창호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하남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양모(50·여)씨에게 지역 현안 사업부지 2지구 접근도로 개설공사의 가로등주 납품업체 선정 정보를 전달, 양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가로등주 업체들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박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한 건설업체가 이 도로 개설공사 토목공사 하도급을 수주하게 하고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이 밖에 지난해 3월 하남시 풍산동 일대 열병합발전소 예정 부지에 있던 자신의 종중 분묘를 빨리 이장해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비리로 챙긴 금품 중 1억원을 이 전 시장에게 무상 대여해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사와 사장이라는 직위는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직위하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거둔 부정이익의 규모가 작지 않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묘 이장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분묘를 이전해주고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하남도시공사의 사장이라는 직위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