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정유라 과제 대리 제출” 특혜 총집합 감사결과… 이대 입학 취소

입력 2016-11-18 11:43 수정 2016-11-18 11:46

교육부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화여대에 정씨의 입학취소를 요구하고 최경희 전 총장과 최순실씨 모녀에 대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화여대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정씨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져온 사실을 면접 평가위원들에게 미리 알렸고 “수험생 가운데 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했다. 면접고사장에는 소지품을 가져올 수 없다는 지침을 어긴 것이다.

정씨는 금메달을 면접고사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요청하고, 면접을 보면서 책상에 금메달을 올려놓고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냐”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또 일부 면접위원이 서류 평가 점수가 더 높은 학생들에게 낮은 면접 평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락대상자의 수험 번호를 호명해 위원별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씨에게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정씨는 학사관리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았다. 정씨는 입학한 지난해 1학기부터 올해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 한 차례만 출석했거나 출석 대체 자료가 없는데도 출석이 인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을 보지 않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은 과목에서도 부당하게 성적이 부여됐다.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의 이모 교수는 정씨가 기말 과제물을 내지 않자 본인이 직접 사진 등을 첨부해 정씨가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정씨에게 입시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모 학장(6개 과제), 이모 교수(3개 과제)등 이대 관계자들이 총 9건의 과제를 부당하게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소관 3개 과제를 조사한 결과 선정절차상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비 부당 사용과 외유성 출장 등 연구비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정씨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 제공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경희 이대 전 총장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교수들이) ‘우수한 한생을 뽑으려 했다’고 말했지만 진술이 엇갈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