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와일드 캣 비리’ 최윤희 前 합참의장 실형 선고

입력 2016-11-18 11:27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상 함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9월 무기중개상 함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조사결과 최 전 의장은 무기중개상 함씨로부터 지속적인 편의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무기중개업체 S사 예비역들을 통해 최 전 의장에게 와일드캣 선정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의장의 범행은 개인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기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징역 6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최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최 전 의장은 당시 시험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을 인식하지 못했고, 받은 돈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전 의장은 지난 1996년 율곡사업 비리로 기소됐던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이후 법정에 서는 군 출신 최고위직 인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