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2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노진영)는 특수강도강간, 인질강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2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서씨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금품 갈취와 성폭행에 그치지 않고 여성을 인질로 삼아 부모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0분쯤 홍천군 모 초교 인근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A씨(27·여)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으로 납치 후 현금 8만원을 빼앗았다.
또 서씨는 A씨를 성폭행한 뒤 인질로 삼아 부모에게 전화해 현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서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다음날 0시35분쯤 홍천군 북방면 모 식당 주차장에서 서씨를 붙잡았다.
서씨는 검거 과정에서 차량을 끌고 달아나려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서씨는 차량 할부금 등 4000만 원 상당의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20대 여성 납치해 성폭행, 1000만원 요구 20대 징역 12년
입력 2016-11-18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