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누리과정 지원 위한 별도 국고 예산 편성하라”

입력 2016-11-18 00:59

“누리과정 정책협의체와 국회 예결위는 교육부 예산안을 폐기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별도 국고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기도교육감)은 17일 여야정 정책협의체와 예결위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문제의 조속한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정책협의체와 국회 예결위로 넘겼기 때문이다. 

 이재정 회장은 성명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마감 시간이 촉박하다”며 “여야정 정책협의체와 국회 예결위가 무한책임으로 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이 회장은 “정책협의체와 예결위는 2017 교육부 예산안을 즉각 폐기하고, 별도 국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를 조속히 합의하고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그 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한 불법 부당한 정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며 “정부는 끝내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편법적 방식까지 동원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2017 교육부 예산안’에 포함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는 위법하며 회계의 기본 원칙에 벗어나 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 정부의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보통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파탄 위기의 교육재정과 유·초·중등 교육의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기 위해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국회는 특별회계가 담긴 내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