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17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10명을 적발했다.
6명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적발됐다.
2명은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해 적발됐고 2명은 4교시에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풀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10명은 모두 올해 시험만 무효 처리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에서 수능 부정 행위 10명 적발
입력 2016-11-17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