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강제법' 본회의 통과… 정서적 학대에도 징역형

입력 2016-11-17 20:13
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 등 실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폭력과 같은 물리적 학대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철퇴’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케 했다.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 사례는 시행령 등에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학대에는 폭언, 압박, 따돌림, 방임 등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학대가 직계 비속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각종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사실상 효도를 강제하는 법안이라는 평가다.

 개정안은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했으며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 시 받게 될 형량도 조정했다. 최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조정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