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순실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 추가 검토

입력 2016-11-17 17:38

최순실(60·구속)씨가 체포된 후에도 비밀 회사 더운트를 통해 증거자료를 빼돌렸다는 의혹(본보 11월 11일자 1·13면 참조)과 관련해 검찰이 최씨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더운트는 최씨가 지난 8월 2일 더블루케이를 폐업하고 다음 달 2일 측근 장순호(64)씨를 통해 급조한 법인이다. 더블루케이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서류뭉치 등이 더운트 사무실에 보관됐다가 다시 경기도 하남의 한 창고로 옮겨진 사실이 밝혀지며 최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지난 15일 이후 최씨에게 더운트 등에 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과 6일 하남 창고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최씨가 측근 장씨 등을 통해 더운트를 세우고 흔적 지우기를 지시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15~16일 최씨를 상대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였다. 또 장씨를 16일 소환해 더운트 설립 경위와 보관됐던 컴퓨터, 문건 등의 행방을 재차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컴퓨터 등을 치운 경위에 대해 “지저분해서 치워 달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호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