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구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영상회의실에서 검단스마트시티 협상 종료 기자회견을 통해 외자유치 무산 사실을 공식 선언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 3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직접 방문해 투자의향서(LOI)를 받는 등 외자유치 성공에 매달려왔으나 외자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시민사회로부터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두바이자본 5조원을 유치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서명주체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좌초됐다.
인천시는 자본금이 54억원에 불과한 한국법인 SCK가 5조원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바이 공공기업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가 기본협약 체결의 당사자로 나서주기를 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시가 현재 검단신도시 개발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와 LH가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일정에 맞춰 총 기반시설비 2조8000억원 중 2017년∼2018년분 6000억원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되면 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두바이측은 이를 외면했다.
문제는 지지부진한 두바이자본와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 전체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100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보상비 등으로 사용한 2조5000억원의 하루 이자만 3억원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 주민들의 집단반발도 우려된다. 기대감이 좌절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시는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요구한대로 외자유치 대신 기존 계획대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의 아파트 용지가 바닥나 검단새빛도시의 아파트 용지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검단 스마트시티 주요 추진 일정 >
❍ 2015. 6. 29. : 양해각서(MOU) 체결
❍ 2016. 1. 22. : 합의각서(MOA) 체결
❍ 2016. 2. 22. : 특수목적법인(KSC) 설립 (사업자등록 : 2016. 4. 7.)
❍ 2016. 2. 22. : 스마트시티 MOA 추진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안) 수립
❍ 2016. 3. 2. : 총괄회의(경제부시장, 투자유치단, 지역개발과, IDTC)
❍ 2016. 3. 8. : 스마트시티 MOA 추진을 위한 TF 참여곤란 통보(LH공사)
❍ 2016. 4. 21. : 마스터플랜 용역 중간보고회(투자유치단, 지역개발과, IDTC, SCD, KSC)
❍ 2016. 4. 22. : 스마트시티사 사장(하페즈), 방인 및 시장님 면담
❍ 2016. 6. 3. : 도시철도 검단연장 기본계획 변경보류(광역교통정책관실)
❍ 2016. 6. 24. : FEZ지정 관련 산자부 회의(경제자유기획단, 투자유치전략본부, 지역개발과)
❍ 2016. 6. 27. : SCK 검단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안) 요약본 설명
(투자유치전략본부, 지역개발과, IDTC → SCK 방문)
❍ 2016. 6. 30.∼11.현재 : 토지가격 협상(시, IDTC ↔ SCK, SCD)
❍ 2016. 7. 8. : 토지가격 제시(시, IDTC → SCK, SCD)후 상호 수정 제안
❍ 2016. 7. 28. : 마스터플랜(영문본) 접수
❍ 2016. 8. 9. : 정무경제부시장, LH 사장 방문 및 업무협의
❍ 2016. 8. 17. : 마스터플랜(사업계획서, 한글본) 접수
❍ 2016. 8. 23. : 검단 스마트시티 지원 건의(시→청와대)
❍ 2016. 8. 25. : 검단 스마트시티 관련 범정부 TF회의(6회 개최)
❍ 2016. 9. 7. : 검단 스마트시티 개발관련 현안 보고(시→청와대)
❍ 2016. 9. 11. : 검단 스마트시티 개발관련 현안 보고(시→청와대)
❍ 2016. 10. 5. : 시장, 거가위 두바이홀딩 회장 만찬(오크우드 19:30-21:00)
❍ 2016. 10. 6. : SCD주관 SCK사업설명회(시장, 거가위 회장 DDP18:00-20:50)
❍ 2016. 10. 6. : SCK, 2개 사항 제외 기본협약서(안) 수용
※ 2개 사항 : 이행보증금 납기 1개월 연장, SCD의 계약당사자 참여
❍ 2016. 10. 30. : SCK, 기본협약서(안) 인천시에 제시(10월6일 합의 번복)
❍ 2016. 11. 2. : SCK, 인천시 10월31일 기본협약서(안) 거부 통보
❍ 2016. 11. 8. : SCK의 11월2일 인천시 협상안 거부에 대한 SCD입장 확인공문 송부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