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공무원에게 돈을 뜯어낸 40대 사기범이 쇠고랑을 찼다.
시골 군청에서 대도시로 근무지를 옮겨주겠다고 속여 4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광주지검 수사과는 ‘광역시’로 전근시켜 주겠다고 꾀여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전남 곡성군청 공무원 A(6급)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2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청와대 1급 비서관이다. 현재 근무지에서 광역시로 옮겨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A씨를 현혹해 돈을 받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과거 친분이 전혀 없던 A씨에게 전화로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유사한 범죄로 그동안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청와대 비서관인데....공무원 속여 4200만원 뜯어낸 사기범
입력 2016-11-17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