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60·구속)씨가 태블릿PC에 담긴 문건 이외에도 여러 건의 청와대·정부 문건을 받아본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문건들이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한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등 최씨의 거처와 비밀 사무실 등에서 다량의 청와대·정부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이는 최씨 소유 태블릿PC에 담겼고 검찰이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까지 거친 40여건의 문건과 별개의 것들이었다. 문건들 가운데에는 부동산 개발, 체육특기생 선발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이 포함된 것이 있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문건들도 태블릿PC 속 청와대 보고 문건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의 수중에 흘러들어갔다고 본다. 검찰은 앞서 정 전 비서관이 직접 서류뭉치를 들고 최씨를 찾아가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었다. 검찰은 새로 발견된 문서들이 최씨와 차은택(47·구속)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이 만나는 이른바 비선 회의 때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미르재단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 전 비서관이 밤마다 서류뭉치를 들고 와 최씨에게 보고를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용도의 문건을 최씨의 논현동 비밀 사무실로 들여왔고,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중대 정책들과 정부 고위직 인사까지 논의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강남 청와대’가 따로 있다”는 비난여론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연결하는 주요 메신저가 정 전 비서관이었다고 결론지은 상태다. 검찰은 20일쯤 최씨를 재판에 넘길 때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혐의를 적용,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만 유출 문건들이 미완성본임을 고려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태블릿PC 외에도 靑 문건 다수 유출… 메신저는 정호성
입력 2016-11-17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