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왔던 국회의원 세비를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산정하고, 현재 비과세인 의원 활동비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하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20대 국회 정치개혁안 추진 경과와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의원권한 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세비 제도 개선과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의제를 확정,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회의원을 전문직업인으로 규정해 세비를 기존 실비 정산 방식의 수당 개념에서 보수 개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비과세로 분류됐던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더불어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국회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가 세비를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 특수활동비의 경우 국회의원 권한 개혁과제와 맞물려 이를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리심사자문위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능을 부여하고 그 구성을 국회 교섭단체가 아닌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추천으로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선거일 제외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선거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유권자와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제도 개혁 분야에서는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해 현행법상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국감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