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차은택 이권 개입 주장은 사실무근”

입력 2016-11-17 14:09 수정 2016-11-17 14:12
최순실씨의 최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하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프리카TV가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와 음원사용 보상금 계약 과정에서 차은택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아프리카TV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분류하는 과정에 차은택씨가 등장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연일 폭로하고 있는 안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박모씨가 차은택씨에게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의뢰했다. 차은택씨는 청와대 관계자인 김모씨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김씨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시해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인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법에서 방송 사업자는 디지털음원송신 사업자보다 저작권 보상금을 7.5%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그 결과 아프리카TV가 음산협에 지급해야 할 미납금 33억원을 2억5000만원으로 줄일 수 있었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가 음산협을 압박하기 위해 서희덕 회장의 당선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TV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프리카TV는 “미납금 33억원은 음산협의 일방적 주장으로, 아프리카TV는 2009년 음산협과 음원사용 보상금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에 계약을 올해까지로 연장했다. 음산협은 2015년 11월 이 계약을 문제 삼아 아프리카TV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아프리카TV는 계약에 하자가 없어 2억5000만원도 지불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이미 ‘차은택씨의 요청으로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유권 해석했다’는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음산협은 이미 2013년 5월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체부에 요청해 방송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