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34)와의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56) 감독이 아내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은 지난 9일 서울가정법원에 아내 조모씨를 상대로 한 이혼 조정신청을 냈다. 사건은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의 협의에 따라 이혼이 결정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실패하면 정식 이혼소송으로 넘어간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아내 조씨에게 여러 차례 협의 이혼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여전히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상수 감독과 조씨는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나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뒀다. 두 사람은 불륜설이 터지기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김민희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후 지난해 9월 아내와 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불륜설이 불거진 뒤 적잖은 파장이 일었으나 당사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