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홍상수 감독 아내에 “이혼해달라” 이혼조정 신청

입력 2016-11-17 09:45 수정 2016-11-17 10:03

배우 김민희(34)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56) 감독이 최근 부인 조 모씨(56)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감독은 지난 9일 부인 조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에 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면 판결 확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홍 감독은 유학시절 만난 조 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뒀다. 홍 감독은 아내 조 씨에게 이미 여러 차례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은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김민희와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로 불륜설에 휘말렸다.

불륜설이 불거진 직후 홍 감독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홍 감독은 지난 7월 불륜설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열린 영화제에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두 사람은 현재 해외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