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전 광주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이어 납품비리로 두 번째 구속돼

입력 2016-11-16 20:20 수정 2016-11-16 20:35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온 노희용(54) 전 광주 동구청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진웅 부장판사는 16일 납품 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이 노 전 구청장과 전 광산구청 비서실장 박모(48)씨 등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노 전 구청장 등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노 전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업무에 복귀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조명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박 전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3800만원을 받고 조명업체의 관공서 납품을 도와준 혐의다.
앞서 노 전 구청장은 2014년 11월 자문단체 위원 4명에게 각각 200달러씩 해외여비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업자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받아 구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명절선물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과 함께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업무에 복귀했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직위상실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노 전 구청장이 이 기간동안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주와 전남지역 관공서의 조명,가구,인쇄물,인테리어 등 각종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간부 2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