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를 방문한 대구시 공무원들이 음료수를 두고 나왔다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 대구시에서 김영란법으로 신고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업무 협의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한 대구시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이 음료수 1박스(1만800원 상당)를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가 중앙부처 담당자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국민권익위는 김영란법 주관 부서다.
국민권익위는 대구시 공무원들을 조사한 뒤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대가성이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16일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제공액의 2~5배)를 의뢰했다.
당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가 행정심판 관련 면담을 마치고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음료수를 가져가라고 했지만 대구시 공무원들은 담당자에게 “이것은 뇌물도 아니고 그냥 인사하는 차원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음료수를 사무실 입구에 두고 그냥 나왔다.
대구시는 법원에서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할 경우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공무원들 중앙부처 방문 음료수 전달 '김영란법' 위반, 대구 첫 사례
입력 2016-11-16 15:35 수정 2016-11-16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