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6일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눈을 쇠젓가락으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내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A(47)씨가 "내가 너보다 잘 나갔다. 까불지 마라"고 말하자 홧김에 쇠젓가락으로 A씨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A씨가 바닥으로 고꾸라지자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김씨의 무차별적인 폭행 등으로 인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거운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