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성추행… '서울판 도가니' 송전원 관계자들 징역형

입력 2016-11-16 12:59
국민일보 DB

'서울판 도가니' 사태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인강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적 장애인을 때리고 추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송전원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16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 전 사회재활팀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전 생활재활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여성 장애인에게 강제로 피임약을 먹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여) 전 사무국장과 교사 김모(52·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유없이 장애인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한모(26)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러 잘못이 크다"며 "중증 장애인들이 거주하며 생활 전반을 의지하고 있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송전원은 다음달에 폐쇄될 사정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팀장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애인들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팀장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단순한 친밀감 표시나 보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진 않고 일부 혐의는 간지럼을 태운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사무국장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약을 복용하게 해 장애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잘못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 전 팀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송전원에서 지적 장애인 여성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지적 장애인 원생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전 팀장은 원생들을 학대하고 성추행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뒤 보직을 옮겨 행정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팀장은 2014년과 지난해 야외 캠핑장과 경기 연천군 송전원 강당에서 지적 장애 1급 여성을 자신의 다리에 앉혀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전 사무국장과 교사 김모씨는 2012년 시설 내 장애인끼리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여성 장애인을 속여 사후피임약을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처방없이 사후피임약을 구한 뒤 이 여성에게 사탕이라고 속여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전원은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시설로, 원생에 대한 상습 폭행과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서울시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인권침해가 사실로 드러나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 인강재단의 또다른 시설인 인강원의 관계자들도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