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금감원 직원 사칭… 중국 보이스피싱단 인출책 구속

입력 2016-11-16 11:33

서울중앙지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한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단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천만원을 보낸 인출책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최모(2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11일 경기 평택·성남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A(25·여)씨 등 3명으로부터 4830만원을 받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단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국의 보이스피싱단은 피해자 A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모두 출금해 금융감독원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단의 말에 속은 A씨 등은 실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소지한 최씨가 접근하자 의심 없이 현금을 건넸고, 최씨는 수수료 6%를 챙긴 뒤 함께 구속된 김모(28·중국 국적)씨에게 넘겼다.

김씨는 넘겨받은 금액을 환전한 뒤 중국 총책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는 모두 20대 여성으로, 마지막 피해 여성이 의심을 품고 최씨를 만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이체자금 30분 지연 인출 제도 등으로 기존의 수법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이 직접 돈을 찾게 한 뒤 넘겨받는 수법으로 범행이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개인정보를 모두 파악한 뒤 전화를 걸자 의심없이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