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제 갈등 빚던 '처갓집' 불 지르려 한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입력 2016-11-16 09:09
이혼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장모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 시흥 소재 장모의 집 거실 바닥에 화장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장모를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불을 지르겠다”는 A씨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한 장모와 경비원에 의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자칫 큰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성실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