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전과 17범 30대 남성…법원 "무기한 격리 필요"

입력 2016-11-16 08:57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에게 “보험 상품을 안내해 드리겠다”며 접근한 뒤 현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집에 침입했다. 김씨는 A씨를 성폭행한 뒤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7범이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씨는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른 뒤 대전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핸드백 날치기 범행을 벌이려다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살해했고, 도주하면서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절도를 시도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잔혹한 범행 수법과 동기 등에 비춰보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