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성폭행·살인’ 30대男,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16-11-16 08:00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김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침입했다"며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귀가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위협하고 성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살해했고, 도주하면서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절도를 시도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슬픔과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잔혹한 범행과 그 동기 등에 비춰보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의 집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에게 "보험 상품을 안내해 드리겠다"고 속여 접근한 뒤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다음 범행 당일 집에 숨어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를 성폭행한 뒤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대전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핸드백 날치기 범행을 벌이려다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