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맡겠다" 채동욱, 현재로선 '최순실 게이트' 특검 불가능

입력 2016-11-15 20:33 수정 2016-11-16 00:12
채동욱 전 검찰총장(가운데) [뉴시스]

정치권에서 '최순실 게이트' 특검 1순위로 꼽혀온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특검 임명은 현재로선 불가능한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채 전 총장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만 가능하다. 채 전 총장이 특검 제안이 오면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터라 그의 변호사 등록은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한변협 이효은 대변인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채 전 총장은 변호사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발의된 특검 법안대로라면 채 전 총장의 특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만 "채 전 총장이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 신고서를 제출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제3조는 특검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만 특검이 가능한 것이다. 채 전 총장은 검사 출신이라는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현재 변호사는 아니다.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 자격에 대해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법사위 관계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특검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럼에도 채 전 총장에 대한 야권의 '러브콜'은 이어지고 있다.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 관련, 청와대와 긴장관계를 유지하다 혼외자 논란이 불거져 사임했다. 당시 “청와대에 찍혀나갔다”는 평가가 많았다. 야권이 채 전 총장을 '정권의 피해자'로 생각하는 이유다. 야권 지지층도 채 전 총장을 강직한 검사로 인식하고 있다. 한 야당 중진 의원은 "채 전 총장은 검찰 떠난지가 꽤 됐고 결기가 있어서 제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수부 출신이라 수사기법도 우선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수는 채 전 총장의 의사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채 전 총장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해볼만하다”며 “수락 여부가 중요해 조심스럽게 타진해보겠다”고 했다. 야당이 채 전 총장에게 의사를 타진하고 그가 제안을 수락할 경우 변호사 등록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다. 채 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안이 오면 맡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한 법조계 출신 야당 의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 특검을 맡을 경우 특검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