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움의원 대리처방 정황 29차례...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사 김모씨 형사고발

입력 2016-11-15 19:27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60·구속)씨가 단골인 차움의원에서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정황이 29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 의약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소지가 있는 전 차움의원 의사 김모씨를 보건당국은 형사고발키로 했다. 하지만 대리 처방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아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의뢰키로 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가 최순실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 차움의원 등 2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영재 의원의 경우 최씨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