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전 광주동구청장 뇌물혐의로 구속영장.

입력 2016-11-15 18:54 수정 2016-11-15 19:40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15일 납품 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노희용 전 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 광산구청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같은 혐의로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공무원 2명을 구속하고 노 전 구청장 등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조명기구와 설비를 납품하는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수주를 돕거나 편의를 봐준 혐의다.
검찰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이 연루된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가 다수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뒤 명단을 적은 장부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광산구청에 이어 전남도 산하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광주·전남 관공서 납품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