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는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에게도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고, 시간끌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유 변호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전문.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다. 제기한 의혹이 방대하고 수사 결과가 국정에 영향 미치는 중대한 의혹이다. 검찰 수사 완결된 거 아니고 진행중에 있고 언론에서 각종 의혹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혹 정리하고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로서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이 정리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인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향후 검찰과 조사일정과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겠으며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사일정이 조율되길 바란다
=먼저 검찰 조사문제 관련해서 변호인 입장은 아시다시피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 재판 받을 권리 있고 대통령 예외 아니다.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 사건 진상 밝히고 책임자 엄벌하기 위해 검찰 수사받고 필요하면 특검 조사 의지 2차례 걸쳐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조사 협조 지시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비서관과 행정관이 조사받았고 이틀 동안 청와대 압색 등 강제조사가 있었다.
조사시기 말하겠다. 검찰 수사상황 보면 최순실에 대한 수사만 완료돼 기소 앞두고 있을뿐 대통령과 관련된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등등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진행중이다. 대통령 관련 여부 조원동에 대해선 어제 자택 압수수색이 이제 막 수사 시작된 상태다. 안봉근 이재만도 어제 소환조사 진행됐을 뿐이다.
조사방법 말하겠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내란 외란외 불소추특권 인정된다. 대통령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 마비되고 국론 분열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장치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 동의하에 수사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돼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 원칙 서면 조사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한다면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조사받으면 국정수행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든 의혹 충분히 조사한 뒤 대통령 조사하는 게 합리적이다.
여야 합의로 특검에서 대통령 수사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서 검찰 조사에 대해 숙고를 하고 깊이 있는 협의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심정은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엄청난 국정혼란 초래하고 국민질책과 혼란에 대해 본인 책임 통감하고 비난 질책 받아들여 왔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긍정적 효과 적지 않았음에도 매우 가슴아파 하고 있다. 모든 의혹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검찰 수사 협조해서 사실 밝히는 데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변호인 입장 말하겠다. 지금까지 사건 파악 한 게 있었다. 추후 다른 자리 빌어서 말할 기회를 갖겠다. 언론과 기자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이다. 최순실 사건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한 데 대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변호인으로 변론준비에 치중해야 함으로 다수 언론인과 소통 힘들 때 있을 것이다. 미리 이 자리 빌어서 양해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
대통령 언제 조사 내일 조사 어렵나
=어제 선임됐다. 의혹이 엄청난데 아무것도 안 해도 일주일 이상 걸려. 물리적으로 불가
검찰 수사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내일까지 했다는 건데 협조 안하겠다는 취지
대통령 신분은 검찰에서 말했듯이 참고인이다. 검찰에서 참고인 소환할 때 일정 조율. 그 일정조율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맞춰달라는 건데 변론 준비되면 맞출 수밖에 없지만 저 어제 선임됐다. 저 뛰어난 사람 아니고 법리검토 하는데 상당한 시간 필요. 변호인으로 변론준비돼야 조사임해서 실체적 진실 밝히는데 도움
다음주는
즉답하기 어려워
최소한의 준비기일 얼마로 예상
=저로서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워. 기록 검토를 해봐야겠다
-조사 이뤄지고 나중에 오겠다는 것인가
=아까 제 의견 말씀드렸다. 대통령 조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검찰 수사 빨리 진행되고 그 다음에 소환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수사 마지막에 불러달라는 거
=그거 아니다. 사건 변론 준비에 필요한 거 끝나고 충분히 준비되면 응한다.
-대통령 조사 횟수 최소한 해달라는 건데 둘 중 하나만 받겠다는 것?
=그건 아니다.
-둘다 받겠다?
=거기에 대해 입장 정리 안 끝났다.
=담화에서 말했듯이 필요하면 검찰 뿐 아니라 특검도 받겠다고 했다.
-대통령도 사생활 보호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 왜 했냐.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다.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추후에 다시 말하겠다
-최순실 안종범 일괄 기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주 안에 조사를 받아야 할 거 같은데.
=그런 방침을 처음 들었다.
-청와대 시간끌기 지적에 대해선.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워.
-많은 의혹 매도되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안타까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 심정이고 변호인 말씀드릴 게 있으면 하겠다.
=서면이지만, 대면 원하면 거부하지 않겠다는 게 변호인 생각.
-나머지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것?
=말씀드린 것 외에 답변하기 어려워.
-변호인 추가로 선임?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워.
-대통령 면담 했나.
=확인해드리기 어려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다고 얘기만.
-오늘 어제?
=의뢰인 변호인 관계 말하기 어려워.
-대통령도 내일 조사 부정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변호인 의견. 조사 시점이 촉박하고 내일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다.
-청와대는 서면조사 선호?
=저는 변호인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변호인으로서 언제 대면조사?
=아까 말했다.
-대통령에게 언제 출석 요구?
=정확하게 확인 못했다.
-출석 요구 끌다가 느지막히 하는 거 아니냐?
=확인해 말하겠.
-변호인 의견대로 조사시기 가는 건가?
=조사시기는 상의 당연히 해야겠죠.
-민정수석과도 의견교환했나?
=누구?
-최재경 수석.
=얘기 나눌 기회 있으면 하겠다.
-아직 안 했다는 거?
=확인해줄 수 없어.
-대통령과 충분히 얘기나누고 왔나?
=대통령 얘기나눌 기회 있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어.
-검찰은 전반 들여다보고 언론보도 계속 이어지는데 대면조사 할 시점 없어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
-그럼 언제가 적절?
=조사가 마무리될 시점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
-그 기준이?
=기존에 나와있는 검찰 수사 종결시점이 다가올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 적절한 시기니까 응해달라는 것이니까?
=변호인은 동의할 수 없어.
-이재만 안봉근 조사 얼마 안됐다고 했는데 방어권에 지장있나?
=전체 워딩은 전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정리된 시점에서 대통령 조사 필요하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른 안봉근 다른 이들 혐의가 박대통령과 연관됐다는 전제하 아닌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조사의향은 있나.
=반복되는 질문하는데 같은 대답하겠다. 필요하면 검찰 조사뿐 아니라 특검도 받겠다. 오늘은 이정도 하겠다.
-의혹이 규명되면 받겠다는 건 몇 달 뒤에 받겠다는 건데?
=사실관계 정리된 시점에.
-관련자 기소된 이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
-검찰이 수사가 다 돼서 부르는 건데 변호인이 준비가 안 됐는다는 건데?
=검찰 수사 내일 클로징 됩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통령 조사 필요하다는 건데?
=충분히 말한 걸로 알고 있다. 어저께 선임이 된 건 신문기사 정도 파악을 한 건데 일일이 답변을 하는 것은 맞지 않아.
-대통령의 의혹 중심인데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말하는 게 맞나.
=사실관계 파악이 안 돼서.
-뉴스 안 봤나?
=뉴스 봤겠죠.
-사실규명은 모호한데. 시간끌기 아닌가?
=이 사건 결정하는 입장도 아니고 관련자 자료 검토를 하겠다. 검찰과 원만히 협의해서 하겠다.
-검찰과 협의는 지금부터 하겠나?
=그러겠다.
-(박 대통령과)사전 조율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가?
=제 의견을 말하는 건가.
-변론을 맡을 수 있는 시점에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
=그건 제가 바라는 거고 변론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조사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조사 다 된 다음에 수사 임하는게 변호사 책무다.
-대통령도 동의 한것인가.
=그만 질문 받겠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