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의 근황이 주목받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조사할 특별검사로 이 전 대표를 추천하는 의견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후 본래 직업이던 변호사로 돌아갔다. 최근 김창한 전 금속노조 만도지부장이자 민중연합당 상임대표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편인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 측은 대형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매체는 김앤장과 이 전 대표의 대결을 ‘보기드문 빅매치’라고 평했다.
김 전 지부장은 2012년 만도에서 파업을 주도했다가 해고됐다. 이후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내려져 2015년 11월 회사로 복귀했지만 사측은 다시 김 전 지부장을 해고했다.
이에 김 전 지부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노위는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김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노조탄압의 일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양측은 불복했고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후보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발언할 정도로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네티즌들은 이 전 대표가 최순실 사태의 특별검사로 나선다면 각종 의혹들을 속 시원히 풀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현재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에 합의된 특검법에는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를 임명하게 돼 있고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가졌던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정희 전 대표는 판사나 검사로 재작한 경험이 없는 데다 당적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번 특별검사 자격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