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가 '체세포복제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1번 배아줄기세포(Sooam-hES-1)'가 국가 배아줄기세포로 정식 등록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4일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는 관련법 이전에 수립된 것이므로 등록대상이 된다’는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 심의를 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돼 등록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배아줄기세포의 유전정보,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 등 기본적인 특성만 확인됐으며 다른 배아줄기세포와의 중복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려면 2010년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 줄기세포가 황 박사 주장처럼 체세포복제 방식으로 수립됐는지,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는 핵이 제거된 난자에 피부세포 등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수립한 줄기세포를 말한다. 반면 단성생식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되지 않은 난자가 특정한 외부 전기 자극 등으로 마치 수정된 것처럼 발생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이다.
체세포복제나 단성생식으로 수립된 배아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다른 장기나 인체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2010년부터 시행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를 과학적 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