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5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유영하(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히자, 법조계 안팎에선 "유 변호사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 변호사가 박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조언자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유 변호사는 지난 총선 이전부터 정치를 했는데, 박 대통령이 직접 유세현장을 찾아간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허물없이 상의해야하는 만큼 친분이 있는 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당장 조사 받을 때 변호인이 누군가는 옆에 앉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유 변호사는 그 역할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며 "능력적인 부분이야 최고의 국선 변호인이 있지 않는가. 검찰 조사 대응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담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출신의 친박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2007년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벌인 경선에서 박 대통령 법률지원단장을,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던 박 대통령의 법률 특보를 맡아 '친박'으로 정치활동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평소 사교성이 좋아 박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르곤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친분이 있는 유 변호사가 입회할 경우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 정도의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입회한다고 해도 역할은 크지 않다"며 "검찰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도다. 유 변호사도 그 정도의 역할을 맡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사실 유 변호사의 경력을 봤을 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변호인으로서 '급'이 안 된다며 의아하다는 반응도 많이 나왔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물급 변호사들은 박 대통령 변호를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검찰 출신의 중견 변호사는 "청와대가 거물급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이런 시국에 박 대통령을 변호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 변호사의 이력을 놓고 뒷말들이 무성하다.
유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할 때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받고 옷을 벗었다. 이 같은 이력은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박 대통령은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는지 모르겠다"면서 혀를 내둘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