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 봉평터널에서 5중 추돌 사고를 유발해 4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 4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나우상 판사는 15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나우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형버스 운전자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해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주행속도로 그대로 추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에 처해달라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봉평터널 사고는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54분쯤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 지점 봉평터널 입구에서 발생했다.
방씨가 운전하던 관광버스는 시속 91㎞로 달리다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를 내 20대 여성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영월=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