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른 시와 인접한 이배재고개, 남한산성 입구 등 주요 연결도로와 시내 급경사길, 커브길, 지하차도, 고가차도, 터널 입구 등 주요 도로 60곳 250㎞ 구간을 중점 제설대상 노선으로 지정하고, 제설함 1285개를 설치했다.
각 도로변 제설함에는 눈이 오면 시민 누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2.5㎏짜리 염화칼슘 주머니 40포대, 5㎏짜리 모래주머니 20개를 비치한다.
염화칼슘은 모두 1만여 t, 모래는 300㎥ 규모로 친환경 액상 제설제 266t을 포함해 각 제설 제재를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자재보관소에 비축해 놨다.
제설차, 살포기, 굴착기, 제설 삽날 등 모두 154대 제설 장비도 사전 정비·점검을 완료해 대기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제설대책 기간에 재난상황실과 연계한 설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적설량에 따라 시 공무원 2600여명은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현장 제설 작업에 투입된다.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성남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KT, 열관리시공협회, 굴착기연합회, 청소대행업체 등 관계기관·업체와 협력 체계도 구축해 매뉴얼에 따라 제설작업을 한다.
이선교 시 도로과장은 “눈이 와도 걱정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종합대책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