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오는 23일까지 ‘청소년 탈선예방 및 유해업소’ 집중 단속

입력 2016-11-15 11:26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23일까지 청소년들이 밀집되는 유흥가, 학원가, 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순찰활동과 점검을 통해 청소년 탈선예방과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을 전후해 학생들의 해방감과 여가시간 증가로 우려되는 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는 교사·지자체·청소년 NGO 단체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관내 30개 경찰서 중심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 순찰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병행해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청소년출입 및 주류판매·제공,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고용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처벌 및 내용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에 나선다.

 특히 17일 수능당일 정용선 청장은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 일대에서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지역경찰 및 학교전담경찰관 50여명과 함께 순찰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은 금년도 청소년 연령은 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이들에게 주류 및 담배 등을 판매·제공해서는 안된다며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서는 출입제한 표시와 신분증을 통한 청소년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타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을 제시 사용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