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된 지 1년이 채 안된 구청 공무원이 어머니 명의로 된 자신의 차량의 압류 기록을 멋대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인천시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면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절도등의 혐의로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9급 공무원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임용된 뒤 지난 5월 14일쯤 구청 내 행정시스템에 접속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된 친모의 차량 기록을 지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량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등 1000만원을 내지않아 압류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위해 압류기록을 삭제한 뒤 실제로 4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야간에 구청 사무실에 들어가 수입인지세 등 현금 9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수구청 관계자는 “신입 공무원이 구청 행정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지난달 5일 시 인사위원회에서 파면됐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압류기록 멋대로 삭제한 1년차 공무원 파면
입력 2016-11-15 11:00 수정 2016-11-15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