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의료법위반·사기)로 7명을 검거해 이 중 의사 윤모(67)씨와 사무장 박모씨(50)씨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박씨는 비의료인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 윤씨와 지난 2013년 11월 포천시 신북면에 박씨 명의의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6억5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범 등이 더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과잉·불법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활동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천=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사무장병원 차려 요양급여비 70억원대 편취한 의사 등 7명 검거
입력 2016-11-1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