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기존 매매상사 외 위장사무실 여러곳을 추가 설립해 타 지역 매매상사 명의로 종사원증을 발급받는 등 편법으로 딜러들을 고용한 뒤 중고차 331대를 강매해 51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장·부사장·팀장·출동딜러·상담원 등의 조직 체계를 갖춘 뒤 범행방법 및 직책별 역할, 경찰 대응 요령을 전수 교육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에 경매차량을 싸게 팔겠다며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을 미끼매물로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전국에서 고객을 유인한 뒤 감금, 협박 등의 방법으로 중고차를 강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광고에서 본 차량은 이미 판매되거나 차량에 하자가 있다면서 경매차량으로 속인 다른 차량을 광고가에 매입토록 유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수법을 썼다.
이어 계약금 수령 후에는 경매차량을 출고하기 위해서는 별도 인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500만~ 3000만원 상당의 추가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금이 차주에게 넘어가서 돌려줄 수 없으니 계약금을 포기하기 싫으면 다른 차를 사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항의하는 피해자를 인천·경기도 일대 자동차매매단지로 계속 끌고 다니는 등 경제적 손실을 미끼로 감금·협박하는 등 이른바 ‘계약빵’ 방법으로 저질의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차량 매입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고속도로 상에 하차시키거나 피해자의 소지품을 차량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에도 매매상사의 상호 및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 수사망을 피했으나 수사를 통해 강매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죄질이 중한 총책 등 간부급들을 구속했다”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매매상사와 허위광고 사이트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계속해서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구매자들에게는 계약금을 돌려준 사례가 있다”며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는 일단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차량 구입을 강요하면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