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 의견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건설에 대해 "공사수익, 미청구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계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기보고서 자료 제출 기간이 짧아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내년 초 감사보고서를 낼 때 제대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대형 건설사는 물론 유가증권 상장기업이 감사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감사의견 506건 가운데 '의견 거절'은 단 두 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